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본형 건축비는 해마다 3, 9월 정기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재비 급등분을 분양가에 보다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아울러 단일품목 15% 상승 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공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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