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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지사 관사운영 폐지 결정
기존 관사 사용에 따른 관리비는 개인 자부담 해와
등록날짜 [ 2022년06월28일 18시49분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새 정부 방침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도지사 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침체돼 있는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 용지에 개인주택을 짓고 건축이 완공되는 대로 현재 관사로 사용 중인 게스트하우스에서 퇴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당선이 된 이후에 기존에 도지사 관사로 사용해 오 던 아파트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약 4억원을 회수해 도 재정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그간 사용실적 없이 방치돼 있던 도청 신청사 대외통상교류관의 게스트하우스(면적 174.6㎡, 52.8평)를 관사로 사용해 왔으며, 관사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는 자비로 부담해왔다.

 

이 지사는 개인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금의 게스트하우스를 관사로 사용할 계획이며, 본인이 직접 부담해 온 기존 관리비 외에 사용료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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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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