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지원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후 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구역은 홍북읍 신경리 일원 2,194필지 6,282,283.7㎡로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중점 대상은 22필지 6,021㎡로 토지이용 의무기간 동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이며, 실태조사 후 방치, 불법 임대, 불법 신탁, 목적변경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종수 민원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철저한 토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로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정거래 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