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만 24세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97년6월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이다. 사실혼 관계가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본인확인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올해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시는 12월까지 시범 지원 후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나라의 기둥이 되는 청소년 가구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선배 부모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지원하겠다”며, “청소년부모 가족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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