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박봉훈)는 지난 12일 강화군 다중이용업 영업주 및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강화미술관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화재발생 사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응급처치교육 등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2016년 1월 21일부터 신설ㆍ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3호’에 따라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며 “관계자들은 주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평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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