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7월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 단가(가구원수별 차등지급)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기준중위 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특히, 재산기준에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 최대 6900만원을 공제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광주시는 하반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국비 8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지원기준 완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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