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2. 6. 30.(목)에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2020.6.19.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20. 6. 19.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사업성 악화로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대전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대전시는 지난 6월 28일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대전시 전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결정되었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메마르고 있던 대전 주택시장에 단비와 같다”고 평하면서 “규제완화에 힘입어 통합심의 등 패스트 트랙 인허가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주택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 충족 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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