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한 달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대형 마트 수산코너, 회센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이며 해당 어패류는 일본산 참돔·돌돔·가리비, 중국산 농어 등이다.
적발 업소는 일본산 참돔․돌돔,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2곳,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판매업소 6곳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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