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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개정된 축산법 시행으로 축산업 허가ㆍ등록 요건 강화
돼지 사육시설 밀폐형 구조로 설치‥ 악취저감 장비․시설 갖춰야
등록날짜 [ 2022년07월06일 15시25분 ]

 

홍성군은 지난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강화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의 안내에 나섰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돼지 사육업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자는 사육시설의 악취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돼지 사육 농장에는 악취 저감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악취 저감 장비는 ▲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인 액비순환시스템,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음수처리기,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이며 기존과 신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요건도 강화된다. 오리 농장에서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옮길 때 시설 내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존 및 신규 허가·등록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ㆍ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기존 농가는 1년 이내에 해당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새 시행규칙은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자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구체적 내용은 축사 내 퇴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축분의 함수율은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돼지 사육 농장에서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분뇨보관시설(피트)에 적체된 분뇨의 높이가 8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시행해야 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가축 질병 예방과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군은 강화된 축산법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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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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