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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마감. 문턱 낮춰 신청자수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약자와의 동행’ 모토 삼은 오세훈 시장. 미래가 불안한 청년과의 동행 의지 담아
등록날짜 [ 2022년07월06일 17시15분 ]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7,000명 모집에 40,107명이 지원해 경쟁률 5.7:1로 최종 마감됐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과 재산 9억 미만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들이 대상으로 한다.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립지원정책이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2.4:1(7,000명 모집/17,034명 지원)과 최근 7년 간 평균 경쟁률 3.8:1보다 높아진 것으로,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시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자치구별 배정인원 대비 경쟁률은 강서구가 7.2: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초·강남구는 3.5:1로 가장 경쟁률이 낮았다.
 

구별 배정인원은 매년 자치구 청년인구 수, 최근 2년 경쟁률, 저소득층 비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시는 신청가구 대상 소득·재산조회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금) 신규 지원자를 확정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통장 가입자들은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신청자의 소득·재산수준과 근로기간, 거주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4일 게시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근로소득으로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씩 꾸준히 2년 또는 3년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는다. 서울시 복지재단를 통해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지원 등 참가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진다.
 

아울러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필요 시에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가 된 청년 지원정책으로, 이번 민선8기 시장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에 청년통장 사업을 포함시켜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18,049명의 청년에게 456억 6,100만원의 매칭지원금을 지원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매칭지원금 외에도 청년의 근로 및 자립의지를 높이고, 청년들의 정책 소외감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청년통장은 종잣돈 마련 과정을 통해 참가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통장사업이 미래설계가 어려운 청년들과 계속 동행하는 든든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년통장과 함께 더 큰 꿈을 그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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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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