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사항을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법령에서 적용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제되어 있던 용도 지역상의 용적률, 층수제한(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등에 따른 도로너비 규정 등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중심상업지역은 1,200%이하에서 1,500%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1,100%이하에서 1,300%이하로, 근린상업지역은 700%이하에서 900%이하로 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층 이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었던 층수 제한을 해제하여 법적 허용하는 용적률까지 층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및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침체를 이겨낼 수 있도록 7월 중순에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시민의견 수렴, 9월 강릉시의회 안건 상정하여 10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그동안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간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시민중심 적극행정’을 펼쳐서‘강원제일 행복강릉’건설에 한 발 더 먼저 앞서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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