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6일 체계적인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오염물질 유출량은 피해보상, 환경개선부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4년간 1만 5천여건에 달하는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유막색조법, 탱크계측법 등 9종류의 대표적 오염물질 유출량 산정방법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우수 산정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본 사례집을 해양오염사고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등에 배포하고 영상교육을 실시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출량 산정 사례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장 직원의 국가 공인 감정사* 자격 취득을 추진하는 등 현장 전문가로써의 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청이 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감정사: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국가 공인 자격으로 화물손해감정, 화물유 중량 계산·증명, 해양오염조사 등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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