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강릉안인화력발전소에 입출항하는 대형화물선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7월 8일부터 강릉 안인 해역에서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안인화력발전소의 원료인 석탄은 축구장 면적 3배에 달하는 대형화물선(최대 길이 약 300m, 폭 약 50m)에 실려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데, 이러한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 동해항 관제구역을 강릉 안인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당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는 8일부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주변 해역을 통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은 동해항 관제구역으로 진입할 경우 초단파무선전화(VHF) 채널 12번으로 선박명 등을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선박은 관제센터로부터 선박안전과 항만운영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관제대상선박(선박교통관제법 제13조):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②내항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 ③위험화물운반선, ④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한편, 해양경찰청은 전국 20개 관제구역 중 육상 측 경계가 불분명했던 부산 등 15개 관제구역 경계를 해양경찰청 고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하며, 출입신고 등을 해야 한다.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관제구역 출입신고 의무 등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그런데 부산 등 전국 15개 관제구역은 육지 측 경계가 관련 규정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운항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해당 관제구역의 육지 측 경계를 명시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국립해양조사원과 영국수로국에서 발간하는 종이해도나 전자해도에 개정된 관제구역이 표시되도록 하여 선박운항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허학선 해상교통관제과장은 "강릉 안인 해역에 관제운영이 개시됨에 따라 동해 해역의 선박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관제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여 운항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최상의 관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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