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대여, 위조, 변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와 관련된 과태료, 반납 대상 등을 안내하면서 법령 준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서구는 “통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고액의 과태료 부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체납 또한 증가해 이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리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가 밝힌 부정 사용 사례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사망 시 사망신고와 동시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 ▲장애등급이 변경되었는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존의 표지를 계속 사용, ▲장애인 자동차 폐차, 등록말소, 소유권 변경 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 ▲타인의 주차 표지를 대여‧위조‧변조해 사용 등의 경우이다.
이에 서구는 홍보물이 장애인 주차 표지 반납사례를 한눈에 확인하도록 제작해 장애인 주차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는 홍보물을 동 행정복지센터, 차량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구는 올해부터 자동차 폐차,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경우 기존 차량등록기관에 폐차 등을 신고하고 따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표지를 반납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반납처를 확대해 차량등록사업소 등 차량등록기관에서도 반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홍보물을 통해 주차표지 반납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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