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보양식 및 간편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9(금)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보양식) 뱀장어·미꾸라지, (간편식) 오징어·낙지, (원산지 위반 우려) 참돔·가리비 등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판매업체에서는 식용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1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대상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표시의 경우에는 수산물․가공품 등은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원(1차), 60만원(2차), 100만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원산지 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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