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나 역사 안, 화장실 등에 무작위로 붙여지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주요 부착 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공사, 6월부터 불법 전단물 집중단속 시행…무관용 대응에 따라 관련 민원 감소]
철도안전법ㆍ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광고물 무단 부착은 금지된다. 공사는 이러한 불법 전단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하철 보안관을 민원 다발 시간대인 오전 5~7시 및 12~16시에 집중 투입하여 부착자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 시 별도의 계도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착자를 곧바로 경찰에 고발, 범칙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사의 기본 방침이다.
지난 1~5월에는 일상점검을 통해 총 317건(계도 306건, 경찰 고발 11건)을 적발했고, 6월 한 달간 시행한 집중단속을 통해서는 23건을 적발해 무관용 대응에 따라 고발 22건ㆍ과태료 부과 1건으로 처리했다.
집중단속 이후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도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 5.) 공사로 접수된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은 총 4,06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공사가 집중단속을 시작한 6월에는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 건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불법 전단물 민원은 호선으로는 2호선, 시간대로는 오전 6~7시가 가장 많다.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5월)
|
민원수
|
628
|
760
|
1,041
|
1,135
|
499
|
2022년
6월 주차
|
6월 1주
(6. 1. ~ 6. 5.)
|
6월 2주
(6. 6. ~ 6. 12.)
|
6월 3주
(6. 13. ~ 6. 19.)
|
6월 4주
(6. 20. ~ 6. 26.)
|
6월 5주
(6. 27. ~ 6. 30.)
|
민원수
|
42
|
56
|
38
|
24
|
9
|
▲ 최근 5년(2018 ~ 2022. 5.) 연도별(위) 및 2022년 6월 주별(아래) 불법 전단물 접수 민원 수
[불법인데다가 내용조차 보기 흉한 불법 전단물]
불법 전단물은 스티커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허가 없이 지하철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이다.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노선도나 안내 화면을 가리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저해한다.
불법 전단물의 내용은 광고, 종교 홍보, 생활고 호소 등 다양하며, 성적인 내용(성매매・미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전단물도 많이 발견된다.
공공장소 등 일반인이 통행하는 곳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19조에 의거 금지되어 있다.
[쾌적한 서울 지하철, 시민의 적극적인 도움 역시 절실히 필요해]
공사는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하면 즉각 단속에 나서지만, 단속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2호선 당산영업사업소에 근무하는 한 보안관은 “부착 행위를 적발하면 바로 도주하거나 붙잡더라도 영업방해라며 저항하거나 협박하는 등 곤란할 때가 많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대부분 최대 5만 원에 불과해, 납부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다음 열차에 탑승해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 처벌을 개의치 않는 사례가 많은 점도 단속을 힘들게 한다.
공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더 나은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할 경우, 공사 고객센터(1577-1234)로 문자ㆍ전화, 혹은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해당 열차 인근에 있는 직원이 빠르게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형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미관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등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발견 시 또타지하철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