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단은 10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와 관련 입장문을 내놓고
11일부터 소속 경찰관 7000명이 항의 의사 표시로 단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단 (위원장 이태식)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및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으며 그동안 경찰은 ‘경찰 중립화’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1991년 ‘경찰법’ 제정과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주경찰을 향한 역사적 노력이 있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 개혁의 기본 정신과 배치되며,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되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침해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전제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경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독단적 통제 시도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는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22년 7월 11일부터 우리 인천 경찰 7,000명은 항의의사 표시로 단체 마스크 착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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