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여름철을 맞아 도내 공원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7월 11일 부터 8월 26일까지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물놀이조합놀이대 등의 시설물이다.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시․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93개소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이 중 신규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 수경시설 운영 사항 및 수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영 기간에 ▷설치운영신고 적정 여부 ▷수질검사 실시 여부(15일 마다 1회 이상)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 유무 ▷용수 적정관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게시 등 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수경시설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수질 및 관리 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을 중지시킨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며, 수질 개선 조치가 완료 될 경우 재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수경시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및 시설 관리 등 철저히 점검해 도민이 안전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