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감염병 전담병상과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해준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로 확보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시가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목표다.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 의료연구공간 등 민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시설뿐 아니라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시설이 충분히 확충된다면 위기 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제적 준비가 가능해져 민관의료협력 체계가 더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시장도 최근 취임사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하나로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한 가운데,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시설 수요가 급증했지만, 종합병원들은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을 통한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 받는 용적률의 1/2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 필요 의료시설’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서울시 내에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감염병 관리시설’은 ‘감염병 관리환자의 진료, 검사, 치료, 격리 등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실과 음압시설을 갖춘 부속시설 등’이다. ‘필수 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가 필수의료보장 분야’로 ‘필수중증 의료시설, 산모·어린이 의료시설, 장애인 재활 의료시설, 지역사회 건강센터(치매예방센터 등) 등’을 포함한다.
‘공공 필요 의료시설’의 인정범위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정 용도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 제출한 계획은 도시계획·건축·공공의료 분야 전문가가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환자 격리를 위해 별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때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축물 높이 완화도 연동되도록 해 공공필요 의료시설이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수립한다.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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