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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청] 인천경찰,‘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보행자 보호 계도·단속 적극 추진
7. 12. 인천경찰청장(각 경찰서장) 등 주요 교차로 현장 진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7월11일 14시09분 ]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에서는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당일 인천경찰청장, 각 경찰서장, 교통경찰 등이 주요 교차로 30여 개소에서 법 시행에 대한 일제 계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인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따라, 차보다는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2년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1.2%(16명→21명)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 300%(1명→4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횡단보도·교차로 보행자 안전 활동 내용으로는

시민들의 법 수용도 제고를 위해 시행 후 1개월간은 보호범위가 확대된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보행자 보호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하되,

 

‘우회전 시 서행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명백함에도 차량을 진행하여 위험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기존 도로교통법에서 보호 중인 ‘통행하고 있는 때’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에는 단속 실시)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아울러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 및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캠페인 등을 추진,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주변에 플래카드나 반사판 등을 부착하여 운전자 주의를 환기하는 등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2개월간(7. 12. ~ 9. 11.) 집중관리 기간을 정하여 교차로 주변 가시적인 안전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횡단보도·교차로에서는 누구나 일시정지하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빠른시일 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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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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