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총경 서 민)에서는 7월 12일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당일 경찰서장, 각 과장, 지역경찰 및 모범운전자 등 총 33명이 풍물시장 교차로에서 법 시행에 대한 일제 계도·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번 활동은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인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에 대한 것으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따라, 차보다는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통행량이 많은 풍물시장 앞 사거리에서 플래카드 부착 및 전단지, 물티슈, 마스크 등을 배부하여 운전자 주의를 환기하는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시민들의 법 수용도 제고를 위해 시행 후 1개월간은 보호범위가 확대된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보행자 보호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하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2개월간(7.12.~9.11.) 집중관리 기간을 정하여 교차로 주변 가시적인 안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횡단보도·교차로에서는 누구나 일시정지하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빠른시일 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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