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12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초등학교 일대에서 협력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신설, 도로교통법 제27조①, ’22. 7. 12.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신설, 도로교통법 제27조⑦, ’22. 7. 12. 시행)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 부여(신설, 도로교통법 제27조⑥, ’22. 7. 12. 시행)
?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직전(정지선)에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23. 1. 22. 시행)⇨ 현재도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 책임
기존 도로교통법의 경우 보행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없을 시 진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경우 보행자가 없고 주변에 보행 대기자도 없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단 멈춰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올 들어 도내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2건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내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2022년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사례】
(‘22.1.25.)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여,8세)이 문에 옷이 끼면서 사망
(‘22.2.9.)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여,13세)이 차량에 치여 사망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등교시간에 맞춰 4개교(아라초,오라초,송당초,동홍초)를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의무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캠페인에서 자치경찰단은 주민봉사대 등과 함께 홍보전단지를 돌리고,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의무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일에 힘썼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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