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8월 21일까지 45일간 경포, 안목해변 등에서 금연구역인 해수욕장 백사장을 중심으로 야간흡연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릉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면 흡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연지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보건소 4명,금연지도원 8명)을 구성하여 단속활동을 벌인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20개소의 백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백사장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금연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인 만큼 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강릉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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