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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체납처분 활동 강화 및 간접 강제제도를 통한 체납액 징수
등록날짜 [ 2022년07월13일 12시26분 ]

군산시는 7월부터 올해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정금,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등 500만원 이상 체납자 424명을(체납액 69억원) 대상으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한 체납사유 및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등 압류처분으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망자나 폐업 등 담세력이 없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리보류(결손) 처분을 통해 체납 규모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 6월까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전담반의 활약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5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 관계자는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올해 40억 이상 징수를 목표로 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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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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