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무허가(무등록), 금어기, 불법어획물 판매 등을 위반한 불법어선과 판매업체들이 인천시 단속에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수산자원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 위반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5건(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합동 및 자체단속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
단속은 관내 주요 항‧포구 중심의 육상단속과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으며, 산란기 무허가 어린물고기 불법포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위반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인 정치성 구획어업으로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한 어선 2척,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어획물(개불)을 운반해 무등록운반업 레저선 1척, 주꾸미 금어기(5.11.~8.31)를 위반한 어선 1척, 또한 불법어획물(어린꽃게) 판매금지 위반업체 1곳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수산자원 산란기간 중 무허가(타시‧도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를 적재한 레저선, 꽃게 총 허용어획량(TAC) 할당 위반 어선, 정선어선 불응 등 불법어업행위 4척도 고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무허가(무등록, 조업구역위반), 금어기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등 위반으로 적발된 어선 및 업체 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로 적발된 어선 4척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어기), 불법어획물 소지‧유통‧보관‧판매 행위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매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산란기에 이어 꽃게 금어기, 가을철 성어기에도 앞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분야 수사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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