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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선도부처 선정·운영
적극행정도 차곡차곡,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행
등록날짜 [ 2022년07월13일 15시04분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선도 부처로 선정되어 7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보상 기회를 제공받는 제도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국민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위해 2022년도 범 부처 적극행정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2023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경찰 개개인은 △적극행정 아이디어 제출, △아이디어 정책 반영 여부, △혁신활동 참여 등 적극행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표창장, 포상금, 시상품 등의 보상안을 선택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적극행정 선도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마일리지제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극행정 과제 이행 등 국민 친화적 행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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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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