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실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업체 16곳의 위반내용 21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 제조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 전부터 영하 13℃ 정도로 관리해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B’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사용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했다. 청결 구역인 식육 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종이박스의 포장이나 개봉작업을 했고, ‘개포실‧포장실’은 통로로 사용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C’ 제조업체는 돼지 등뼈로 만든 냉동 포장육을 냉장 제품과 함께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원료출납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총 4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12개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학교급식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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