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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강화군, 인천 최초로 내년부터 시간제 청년근로자에게 시간당 1천원씩 지급
등록날짜 [ 2017년12월14일 13시16분 ]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2018년부터 관내 사업장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장려금 지급신청을 접수받는다.

 

근로장려금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시간제 청년근로자(19세~29세)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최대 하루 5천원까지 한달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급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접수 시에는 지급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급여지급내역) 사본 등을 각1부씩 제출하면 된다.

 

지급신청서와 급여통장은 매월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무지 변동이 있을 경우만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강화군청 홈페이지(www.ganghw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장려금이 회수된다.

 

이상복 군수는 “근로장려금 외에도 관내 청년들이 밖에서 일하지 않고 고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규모 채용박람회 개최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대규모 고용창출 사업관계자와의 군민우선채용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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