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양객이 집중하는 괴산군 계곡을 집중적으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을 주요 단속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일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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