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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코로나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발생 및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조정
등록날짜 [ 2022년07월15일 19시04분 ]

군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재택치료자 병원 진료·약제비의 단계적 지원 축소,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조정한다.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병원진료·약제비는 지난 11일 검체채취자부터 법정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다만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 모니터링 비용은 오는 31일까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주사제 비용과 환자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계속해서 지원하며, 요양시설 입소자도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또한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었던 생활지원비는 지난 11일 격리 통지자부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전월 건강보험료 기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줄인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병원진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변동사항을 군산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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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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