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9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축산법에서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던 것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함에 따른 것이다.
염소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높은 수요 대비 낮은 자급률로 최근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등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서울 시내 대형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은 온라인으로 이용자 후기와 업소 등록 정보 등을 수집하여 의심업소를 선정한 후, 업소 내에 표시한 원산지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육류의 원산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했다.
염소고기 등 원산지 표시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점검 결과 염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는 점검대상 30곳 중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총 5곳으로 위반율은 16.6%에 이른다. 이들 위반 업소는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사례1. 수입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흑염소로 거짓 표시
A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 흑염소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었다.
사례2. 수입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 쓰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B음식점은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서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업소 간판에도 ‘농장 직영 국내산 100%’로 표시하여 영업하다 적발되었다.
사례3. 수입산 염소고기를 판매하면서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표시
C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호주산으로 표기하였으나 현수막 등 내외부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로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영업하다 적발되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이들 위반업소는 국내산 염소고기가 kg당 3만원이 넘는데 비해 호주산의 경우 2만원 미만으로 1.5배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수입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내산과 호주산의 소비자 판매가격대는 염소탕 1인분 기준 적게는 2천원에서 많게는 9천원까지 차이가 난다.
※ 소비자 판매가 국내산 : 염소탕 15,000원~19,000원, 수육 35,000~38,000원
호주산 : 염소탕 10,000원~13,000원, 수육 26,000~28,000원
이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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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여름철 인기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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