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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요
경찰청, 7∼8월 여름 휴가철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22년07월15일 22시02분 ]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휴가철 특성을 고려하여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 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자 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28.2%, 올해 상반기에 36.4% 감소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2022년 잠정통계)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 2021년 (증감, %)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증감, %) 발생(건) 15,892 17,247 (+8.5%) 14,894 (-13.6%) 7,315 6,196 (-15.3%) 사망(명) 299 287 (-4.0%) 206 (-28.2%) 107 68 (-36.4%) 부상(명) 26,258 28,063 (+6.9%) 23,653 (-15.7%) 11,582 9,907 (-14.5%) 다만, 작년까지는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감소 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율 변화(2022년은 잠정 통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00~06시 33.3% 31.0% 21.0% 24.0% 06~18시 26.1% 24.4% 23.1% 20.8% 18~24시 40.6% 44.6% 55.9% 55.2%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 으로 보이며, 경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심야시간대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큰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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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송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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