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오염행위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번 감시활동은 3단계로 나눠 추진하며, 1단계로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시설점검,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협조공문 발송을 통하여 자발적인 관리를 독려할 예정이다.
2단계는 폐수·가축분뇨·폐기물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대헌 환경정책과장은 “집중호우 시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언제든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면서 “철저한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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