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 법정의무대상자 응급처치역량 강화한다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등 체험 위주 교육으로 진행
등록날짜 [ 2022년07월18일 15시29분 ]


 

부천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법정 의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매주 화·수·목 오전, 오후 2차례 오전에는 일반인 대상 교육으로 오후에는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과정으로 ▲응급처치의 중요성 등 이론교육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전문 교육강사가 이끄는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등 체험 위주의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뤄진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법정 의무 대상자는 ▲구급차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체육지도자 ▲소방관리자 등 15개 직업군이 해당되며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부천시 공공서비스 예약관리시스템(http://reserv.bucheon.go.kr)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하며, 교육비용은 무료다.

 

김인재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건강정책과 응급의료팀 (☏ 625-4137)으로 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최영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운전면허 취득과정 참여자 모집 (2022-07-18 15:36:07)
[충남홍성군]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위한 첫걸음 (2022-07-18 15:25:1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