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법정 의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매주 화·수·목 오전, 오후 2차례 오전에는 일반인 대상 교육으로 오후에는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과정으로 ▲응급처치의 중요성 등 이론교육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전문 교육강사가 이끄는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등 체험 위주의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뤄진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법정 의무 대상자는 ▲구급차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체육지도자 ▲소방관리자 등 15개 직업군이 해당되며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부천시 공공서비스 예약관리시스템(http://reserv.bucheon.go.kr)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하며, 교육비용은 무료다.
김인재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건강정책과 응급의료팀 (☏ 625-413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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