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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분석
전년 대비 피해는 감소했으나,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 필요
등록날짜 [ 2022년07월18일 17시58분 ]


전화금융사기 예방 안내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총 12,401건이 발생하여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는 총 11,689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2021년 1월~6월)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피해액(억 원)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2021년 1월~6월

17,814

4,351

13,331

12,421

2022년 1월~6월

12,401

3,068

11,568

11,689

증감

30.4%↓

29.5%↓

13.2%↓

5.9%↓

※ 발생 건수가 감소하면서 검거 건수·검거 인원도 감소

 

2021년 3월 경찰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설치,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1년 상반기 비교 시 피해 발생 건수는 30.4%p, 피해 액수는 29.5%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월평균 511억 원, 1일 평균 25억 원(주말 제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화금융사기 대응 관련 주요 추진사항"

 

1. 범죄 단속 강화

 

(국내외 범죄조직 단속)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 대면편취형으로 바뀜에 따라 추적수사에 능한 ‘형사’ 기능에서 현금수거책 검거를 담당했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4개월간 콜센터 상담원·중간관리자·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267명을 검거(구속 85)하였다.

 

(주요 범행수단 단속)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2022년 4월부터 6월에 특별단속 결과 범행수단 총 37,226개·불법 환전금액 585억 원을 적발하고, 3,627명(구속 213)을 검거하였다.

 

* <작년> ①대포폰 ②대포통장 ③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불법 환전 <올해> ⑤악성앱 ⑥개인정보 불법유통 ⑦미끼문자 ⑧거짓 구인광고 추가
 

<전기통신금융사기 8대 범행수단 적발 현황>

구분

적발 대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단속성과

전년대비

단속성과

전년대비

단속성과

전년대비

합 계

37,226

-

3,156

-

3,627

-

①대포통장

3,422

20%↓

1,689

6%↓

1,838

9%↓

②대포폰

19,888

26%↓

1,237

7%↑

1,487

27%↑

③번호변작 중계기

9,679

3,012%↑

168

217%↑

197

43%↑

④불법 환전

585억원

88%↑

14

7%↓

53

83%↑

⑤악성앱

-

-

-

-

-

-

⑥개인정보 불법유통

-

-

17

-

17

-

⑦미끼문자 발송

-

-

15

-

19

-

⑧거짓 구인광고

4,237

-

16

-

16

-

※ ‘전년 대비’는 2021년 1차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4∼6월) 성과 대비 수치임

 

2. 각종 제도개선 추진

 

(기능 간 종합 대응체계 구축) 그동안 수사과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수사·형사·112·지역 경찰 공동*으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피해예방→ 피의자 검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 (수사) 범죄조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 단속 / (형사) 대면편취책 추적 및 신속 검거 / (112) 범죄신고 접수·상황관리 / (지역경찰) 신고출동·피해예방

 

(통신업계 협업 강화) 대면편취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상으로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가 불가능하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번호가 계속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의, 약관을 개정하고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68,640개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했다.

 

3. 범죄피해 예방

 

(금융기관 협업) 대면편취형 특성상 피해자가 반드시 금융기관 창구에서 피해금을 출금하는 것에 착안,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접수 시 금융기관 평가에서 감점되던 것을 삭제하고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는 등 전국 금융기관과 협업한 결과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가 활성화되었다. 올 상반기에만 총 5,141건·670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 2021년 상반기에는 금융기관과 총 1,779건·411억 원의 피해를 예방

 

<금융기관 협업, 주요 피해예방 사례>

2022년 4월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2억 원을 찾으려는 고객을 보고 범행을 의심, 은행원이 112신고 하여 피해 예방 <부산·서부서>

2022년 1월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2억 원을 찾으려는 고객을 보고 범행을 의심, 은행원이 112신고 하여 피해 예방 <경북·구미서>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경찰청은 신종수법 발생, 피해 건수 증가 등에 대해 매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카드뉴스ㆍ웹툰 등으로 예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통신사ㆍ금융기관과도 협업하여 각 업체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경찰은 2022년 6월~8월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의도치 않게 가담했거나 범행을 뉘우치는 피의자들에게 자수 기회를 제공하고 핵심 조직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7월 14일 기준 총 37명의 피의자가 자수하였고, 타인 신고는 총 21건이 접수되었다.

 

<자수 기간 중 주요 자수·신고사례>

2022년 6월 수사기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2억 9천만 원을 수거한 피의자가 특별 자수・신고 기간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자수<경기남부·화성동탄서>

충북 제천에서 하차한 택시 손님이 피해자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다시 택시에 탑승 후 서울로 이동 요청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휴게소로 유도, 피의자 긴급체포(구속) 및 피해금 3,500만 원 되돌려줌 <충북· 제천서>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백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검찰ㆍ금융위ㆍ금감원 등 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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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송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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