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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영업주 부담은 덜고 안전은 높이고! 간이SP 설치 지원사업 종료
사업 전‧후 연평균 고시원 화재 사망자 3명에서 0.75명으로 감소 효과
등록날짜 [ 2022년07월18일 18시22분 ]

2021년 7월 20일 서울 은평구 고시원(전체 54개 호실 중 공실 없음)에서 담뱃불이 쓰레기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초기에 작동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고, 거주자 전원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고시원은 앞서 2020년 1월 소방청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완료했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주거 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추진해 온“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97.3% 설치율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사업은 전국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설치 대상 영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국가 1 : 지자체 1 : 영업주 1)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9년 8월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치대상 총 1,513개소 가운데 설치완료 1,472개소(97.3%), 미설치 41개소(2.7%)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국비예산 84.2억 중 64.5억(76.6%)이 집행되었다. 현재 미설치 대상 중에서도 설치 중인 대상이 있어 설치완료 비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향후 미설치 대상 중 25개소에 대해서는 시·도 소방본부 자체 계획에 따라 조치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화재안전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간이SP설치 지원사업 관계법령

간이SP설비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규정(법률 제9조제6항)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절차 규정(시행령 제9조의2),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20.12.18.)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 2019년 이후 다수의 고시원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등 사업성과가 확인되었다.
 

사업 시행 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시원 화재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3명이었으나, 사업시행 후인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연평균 사망자 수는 0.7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 20일 서울 은평구 고시원(전체 54개 호실 중 공실 없음)에서 발생한 화재는 거주자가 피우다 버린 담뱃불이 쓰레기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초기 화재진화 실패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본 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초기에 작동하여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기타 서울 신림동 고시텔 화재(’21.4월), 서울 성북구 고시원 화재(’20.1월), 광주 장동 고시텔 화재(’20.2월) 등에서도 본 사업을 통해 추진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고시원 화재는 전체 26개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화재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최근 5년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망자 19명 중 고시원 화재 사망자 10명) 효과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고시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 고시원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고시원 소방특별조사, 화재위험평가, 간이헤드 표본조사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시설 점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체제개선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 및 안전체계 확립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거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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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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