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에 대한 첫 심사를 통해 163건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실무위 소위원회’를 여순사건 전문가, 시민단체, 대학교수, 전남도교육청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도청에서 개최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166건의 사실조사 결과에 대한 사전 심사를 했다.
심사 대상은 그동안 전남도와 시군에서 접수한 희생자·유족 신고 2천200여 건 중 첫 심사임을 감안해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으로 이뤄졌다. 심사 내용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고 ‘여순사건 특별법’ 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143건 ▲경찰서 보안기록·군법회의 판결문 등 증명자료가 있는 19건 ▲증명자료가 없어 보증서를 제출한 4건이다.
위원들은 희생자·유족신고 166건에 대해 도와 시군의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특히 신고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보증인 2명의 진술이 첨부된 건에 대해서는 여순사건 관련성 및 보증인 진술의 신뢰성 등에 대해 위원들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날 심사에서는 166건 중 163건을 실무위에 상정키로 하고, 나머지 3건은 증거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다.
심사에서 일부 위원은 “여순사건은 74년 전 일이라 증명자료 없는 사건이 많고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분도 거의 없어 대부분의 보증인 진술도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간접 증언이 많다”며 “희생자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결정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소위원회 사전 검토를 통과한 희생자‧유족 심사건은 8월 초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를 열어 심의한 후,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고·접수와 사실조사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5일 현재까지 접수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는 2천317건(진상규명 101, 희생자·유족 2천216)이다. 여순사건 피해신고는 2023년 1월 20일까지, 진상규명 신고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도(시군 및 읍면동 포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서울에 있는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 지원단에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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