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역 김양식 어가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어촌의 인구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김양식어가를 위해 총 22개소 고용 희망 어가를 대상으로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또는 그 배우자(4촌 이내)로 한정해 모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2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부터 군산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대상 분야 확대 건의에 따라 법무부가 기존 수산물 가공업분야에서 해조류 양식분야를 추가 반영하여 국내 최초로 군산시, 완도군, 진도군이 해면양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6월 법무부에 김양식업 계절근로자를 배정 신청해 7월 신청 인원과 동일하게 배정 확정받았으며, 확정된 계절근로자들은 근로계약 및 비자발급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오는 9월 중 입국계획으로 이후 고용주와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지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단기간 인력이 집중되는 어업에 적합한 계절근로자의 도입으로 우리시 대표 수산업종인 김양식업의 생산 및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금년도 시범사업 추진 이후 모집 업종 및 인원을 늘려 다양한 업종에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관내 어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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