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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범죄수익, 작은 사건까지 빈틈없이 보전하겠습니다.
몰수·추징보전이 필수적 활동으로 안착 중에 따라 보전 건수 증가
등록날짜 [ 2022년07월21일 14시51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상반기(1월∼6월) 동안 총 452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모두 1,31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밝혔다.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30%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범죄수익 추적·보전 활동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점차 필수적 수사 활동으로 잘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몰수·추징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작년 상반기 5,073억 대비 7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몰수·추징보전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액1)이 작년 상반기 2조 7,632억2)에서 올해 789억으로 97%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1) 경찰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사건의 피해액 관련 통계

2) ▵브이글로벌(2조 2,400억 원 유사수신 사기), ▵큐알시(QRC)뱅크(2,276억 원 유사수신 사기) 등

 

 

한편, 경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여 송치한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 소유 재산을 손쉽게 추가 보전할 수 있도록 총 4,715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액*에 대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액: 현재 또는 앞으로 보전(처분금지)할 수 있는 피의자 소유 재산의 총한도

 보전된 재산의 가액: 실제 「몰수보전+추징보전」된 재산의 법원 결정일 기준 시가

 

경찰은 법률*상 기소 전 단계에서만 몰수·추징보전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밝혀낸 후 박탈해야 할 재산의 총한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결정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범인이 은닉한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였을 때 쉽게 처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 마약거래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패재산몰수법, 공무원범죄몰수법, 불법정치자금법

 

"경찰서 수사팀 직접 몰수·추징보전"

지난해 몰수·추징보전 신청은 시도경찰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전담해 왔다. 올해부터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1. 4. 시행)으로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개정 전) 뇌물 등 200여 개 범죄 ⇒ (개정 후) 장기 3년 이상 범죄 등

 

그 결과, 지난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경찰서 수사팀의 직접 몰수·추징보전 건수가 올해 상반기 총 51건으로 증가하였다. 앞으로 피해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죄종별·재산 종류별 보전성과"

보전 건수는 도박 장소 개설과 성매매알선이 각 40.9%와 2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올해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법인자금에 대한 횡령 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횡령은 해당 법인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은닉·소비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내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21년은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사기(4,334억), 부동산투기범죄(735억)의 보전금액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22년은 횡령·배임(532억)이 최다 보전금액임

 

보전된 재산의 종류별로는 예금채권이 601억 원(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592억 원(45%) 및 자동차 30억 원(2.3%)이 그 뒤를 이었다.

 


 

"성과 관련 주요 추진사항"

첫째,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에 따라 장기 3년 이상 전체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몰수·추징보전 할 수 있도록, 기존 직접수사부서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약 50% 이상을 경찰서 진행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부서로 이관하여 몰수·추징보전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경찰서마다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연계, 경찰서 범죄수익 추적·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현재 총 265명 : 전국 258개 경찰서 각 1명(수사과가 분과된 경찰서는 추가 지정)

 

셋째, 현장 수사관들이 쉽게 보전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요 죄종별 몰수·추징보전 신청서 작성례를 풍부하게 수록한 수사 편람을 올해 초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및 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교육 등 현장 수사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보전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전문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여, 모든 사건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인 검거만큼이나 범죄수익 환수 및 재산피해 회복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범죄의 동기를 뿌리 뽑고 국민의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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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송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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