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하계 휴가철과 다가오는 추석 명절 등 들뜬 분위기에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9월 30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감찰 기간 동안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중 개인용무 등 복무위반 행위 △공직자의 부당한 알선·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민원처리 지연, 업무처리 회피 등 소극적 업무행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공직자 비위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8기 출범 이후 공직사회 청렴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공직내부 조직문화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엄정 처벌이 요구됨에 따라 도는 복무점검을 상시화해 근무기강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비위 행위 : 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 음주운전 등
도 관계자는“상시 복무점검 강화를 통해 하계 휴가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를 틈탄 비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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