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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2022년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성과
단속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단속 추진
등록날짜 [ 2022년07월22일 16시12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ㆍ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서민ㆍ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837건⋅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하였다.”라고 밝혔다.
 

*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또한, 이번 특별단속 수사 과정에서 총 50건·200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하여 서민들의 재산피해 회복에도 이바지하였다.

 

유형별 사례 및 단속 등 성과

<①불법사금융>


 

위의 사례처럼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갚게 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불법사금융 분야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21%가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34%가 증가하였다.

 

구분

총계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21. 1. ~ 6.

427

784

206

416

120

207

101

161

’22. 1. ~ 6.

516

1,051

250

563

156

283

110

205

전년 대비

21%↑

34%↑

21%↑

35%↑

30%↑

37%↑

9%↑

27%↑

 


 

한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대포폰 업자에게 넘기면 현금을 주는’ 일명 ‘내구제 대출’이 문제*가 됨에 따라, 통신 3사와 합동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피해 주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경찰서와 통신사 대리점에 배포하였으며, ▵통신사 대리점 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받은 돈보다 몇 배~수십 배가 되는 빚을 떠안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범인을 도와주게 되며, ▵그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삼중고를 당하게 됨
 

※ 내구제 대출과 관련된 별도 통계자료는 없음
 

<②(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보통 유사수신 사건은 “원금을 보장하고, 연 ○%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고,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영위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폰지 사기’ 수법을 활용한다. 예전에는 건강식품 등이 활용되었다면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품목만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

* 예) 가상자산 개발 중인데 곧 상장될 예정으로 상장되면 몇 배의 수익을 올린다.

 

유사수신 사건은 범인들이 대규모ㆍ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이 있어 효율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청 전문수사부서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진행했고,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한 결과 작년 상반기보다 검거 건수는 31%p, 검거 인원은 61%p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적극적인 단속에 더불어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을 관련 각종 불법행위 피해액*은 작년 상반기 대비 97%p 감소하였다.

 

*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거래소 횡령·배임 ▵가상자산 구매대행 사기 등

 

<③불공정 거래행위 및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형사법 체계가 변화하면서 금융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올해부터 단속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 상반기 동안 총 69건 142명을 검거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분석 정보가 검찰에만 통보되는 법률상 한계*가 있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은 올해 상반기에 단속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확보 및 분석해 주요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건)도 있었다.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중략)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불법 투자업체 중에서는 ▵손실복구 ▵300% 수익인증 등 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리딩방*⋅주식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상담비⋅주식 종목 추천비 등 명목으로 속여 뺏는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피해자가 초대되는 오픈채팅방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소위 몰이꾼들은 한패임
** 가짜 주식거래사이트(HTS)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많음

 

성과 관련 주요 추진사항

첫째, 전국 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본청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총 700여 개 사건을 본청에서 종합·분석한 후 총 15건으로 병합하여, 사건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시도청 전담부서 등을 지정하여 집중수사할 것을 지휘하였다.

 


 

둘째, 전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각종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이론·사례를 축적하는 한편, 금융범죄 수사에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쉽게 정리하여 현장에 정기적으로 배포하였다.

 

셋째,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국민 피해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통신 3사와 합동으로 내구제 대출에 대한 피해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경찰서와 통신사 대리점에 배포하는 한편, 내구제 대출 수법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별도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현재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상반기 단속 동력을 하반기에도 유지하기 위하여 ’22. 7. 22.부터 10. 31.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범인 검거와 함께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두어, 범죄의 시작점이자 다수 피해자를 유인하는 문자,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각종 불법 광고 차단도 단속과 병행하고자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경기침체와 높아지는 물가로 생활이 힘든 서민들이 금융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앞으로도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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