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농지법령 개정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이용정보 변동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과거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8일부터‘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농지 이용에 변경이 있을 시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과거와 달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변경 신고가 필수다.
농지 대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관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 등의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건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도 농업경영 목적은 4일→7일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2일→7일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2일→4일 이내로 연장된다.
김두철 농업정책과장은“제도개선으로 농지취득자격심사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투기우려지역에 농지 쪼개기 등 편법에 방지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군민들은 바뀐 제도를 숙지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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