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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25일부터 시행
2년간 41.2조 신규 정책자금 공급 등 총 80조 규모…저금리 대환상품·새출발기금도
등록날짜 [ 2022년07월26일 15시17분 ]

금융당국이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5일부터 가동한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자금을 41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는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 중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과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먼저 세부 내용을 공개한 41조 2000억원의 정책자금은 ▲유동성 공급 10조 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 7000억원 ▲재기지원 1조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유동성 공급은 특례보증, 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조 4000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 이중 신보가 25일부터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3조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세부내용

 

나머지 2조 1000억원은 기은과 신보가 매출감소·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공급한다.

 

올해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도 확대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지난 5월 시행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기은의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도 개편·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1%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한다. 6개월 주기로 가능하고, 횟수제한은 없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포인트(평균 1.3%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기은·신보 비대면 대출도 공급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신규자금 29조 7000억원도 투입된다.

 

기은에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 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000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자업자·소상공인의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1억원이며 보증비율 95%,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을 승계한다.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포인트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 신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다음달 8일부터 이뤄진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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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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