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박봉훈)는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주요 소방 정책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및 소방차 길터주기 랩핑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랩핑 홍보는 강화풍물시장, 강화인삼센터의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에 홍보 이미지를 부착해 많은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및 소방차 길터주기에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했다.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 5일 이후 주택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두 설치돼야 한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소방홍보 추진으로 시민에 대한 주요 소방정책의 전달력을 높이고 안전의식 향상을 통해 안전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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