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남도]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한다.
법무담당관 주도로 417개 자치법규 일괄 점검 추진
등록날짜 [ 2022년07월27일 15시44분 ]

경상남도는 민선8기 새로운 도정에서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417개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현재 시행 중인 737개 조례 중 위임조례 313건과 도의회 소관 조례 7건을 제외한 417개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 대상 조례의 주요 유형은 ▲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이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자치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보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청남도]베트남서 해양수산 기업 612만 불 수출 계약 달성 (2022-07-27 17:11:48)
[부산시] 핑크퐁 아기상어의 고향이 되다 (2022-07-27 15:40:55)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