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7월 29일 저녁 충남지역 전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경찰청은 7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1개월간) 서해안 관광지 일대, 천안아산 유흥가 주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요금소 등 29개소를 중심으로 교통․지역경찰, 기동대․암행순찰차․싸이카 요원 등 총 200여명을 동원해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 때 이륜차안전모 미착용·교차로 우회전 중 일시정지의무위반 등 교통법규위반행위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함께 할 계획이다.
음주단속 처벌기준
0.03%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0.2% 미만 :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 2년~5년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관계자는 “여름휴가철 가족단위 이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주․야 장소불문하고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작년 여름 휴가철인 7~8월 충남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519건으로 하루 평균 9.2건 발생, 연평균(7.8→9.2) 보다 18%나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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