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국수. 유탕면류, 즉석섭취 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군산시는 최근 해썹(HACCP) 인증 유효기간 만료 및 유예기간 도래, 인증 부적합, 인증 취소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썹(HACCP)이란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을 위해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다.
군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181개소 중 76개소가 147개 식품유형에 대해 해썹(HACCP)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을 받게 된다.
시 식품안전관계자는 “해썹(HACCP)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및 HACCP 전산기록관리 시스템 무상보급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며, “만약,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및 HACCP 전산기록관리 시스템 무상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운영팀(☏043-928-0153) 또는 시 위생행정과 식품안전계(☏063-454-343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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