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전국 최대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팔당댐에 미치는 연간 유량 기여도는 71.1%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환경부는 상수원관리지역,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등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을 보호․관리하고 있으나, 현 수처리 기술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제어가 가능한 수준임에도 획일적 기준적용과 신기술 불허 관행으로 원주시 7개 읍․면과 철원군 2개 읍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입지를 규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는 2022.7.27.일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이 주재한 시도 환경국장급 정책간담회에서 현대 과학기술 발전과 연동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물관리 규제행정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건의사항에 대해 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한해서 업종 확대 및 산업단지 입지를 재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김경구 녹색국장은 “우리 도의 깨끗한 물자원을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 합리적인 환경규제 틀 속에서 상․하류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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