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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 801명 검거(구속 53명)
위장 수사 시행 후 9개월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범 총 187명 검거
등록날짜 [ 2022년07월28일 15시23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집중단속 4개월(3. 1.∼6. 30.) 동안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53명을 구속하였다.

* 중점단속 대상: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

 

2022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범행유형별, 피의자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았다.

 

전체 검거 사건(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 37.4%)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 34.2%)가 가장 큰 비중(71.6%)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 순으로 검거하였다.

 


 

피의자 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와 허위영상물 범죄를 가장 많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서, 30∼40대 피의자는 불법촬영물·불법성영상물 범죄에서 범행 비중이 높았으며, 50대 이상부터는 모든 범죄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9개월간(2021.9. 24.~2022. 6. 30.) 총 147건의 위장 수사를 하여 피의자 187명(구속 18명)을 검거하였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 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구속 9명)을 검거하였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106명, 56%)를 차지하였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남은 단속기간(∼10. 31.) 동안 기존의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하여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수칙
‣ 친구 등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여 그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타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
‣ 상대방이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해 오는 경우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할 것
<학부모 대상> 사후대처 방안
‣ 자녀가 범행에 연관되었을 경우(가해자 또는 피해자), 자녀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야단치지 말고 전문 상담 기관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위장 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하여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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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송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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