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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재난본부]경기도소방, 3일 쇼핑시설·산후조리원 등 소방불법행위 일제 단속
단속 날짜 사전 공지한 만큼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
등록날짜 [ 2022년08월01일 13시30분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일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로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 94곳이다.

 

이번 단속에는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투입돼 ▲출입문 폐쇄 및 잠금 등 불법행위 ▲피난약자시설 화재대피 등 피난동선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기에 유사시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앞서 7월 중순에는 물놀이‧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36곳(38%)을 적발, 과태료 부과 8건 등 총 42건을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문을 잠그거나 비상시 피난동선 확보가 어려운 곳이 있어 일제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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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송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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